④ 모글, 하프파이프, 터레인파크 등 일반적으로 시설이 제한된 슬로프는 회사의 영업정책 및 슬로프 운영정책에 따라 강습진행을 제한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으며,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② 고객은 고객(강사)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(레저시설(스키/보드) 이용 중 상해 발생 시 혜택 가능한 보험)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https://brooks9rz74.bloginwi.com/63911961/스키강습-비발디-secrets